재산명시 신청 방법과 신청서 작성법
재산 명시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추심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절차와 비용이 필요한지, 어떤 효과와 위험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재산명시 신청이란?
뜻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역할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법원에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신청의 전단계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채권자가 법원에 적법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재산명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문을 송달하고, 채무자는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본인의 재산내역을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재산목록을 보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 수 있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 신청 방법
재산 명시 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또한,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재산조회신청서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서 예
재산명시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신청 사유 다음에는 날짜와 채권자 성명, 날인이 들어가면 됩니다.
구분 | 내용 |
채권자 | 김철수(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 전화번호: 010-1234-5678) |
채무자 | 이용호(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987-6, 전화번호: 010-4454-4568) |
대리인 | 없음 |
집행권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1월 1일 성립 화해조서(화해번호 2023화1234) |
채무액 | 1억 원 |
신청취지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고자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서 재산명시 신청을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상황과 최근 3년간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유 |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2년 12월 15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억원을 2023년 1월31일까지 상환하기로한 화해조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화해조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재산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재산명시 신청 효과
재산 명시 신청의 효과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급여, 연금, 보험금, 예금, 증권,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위험
재산 명시 신청의 위험은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적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채권자는 그 재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채권자는 그 재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거나 강제집행의 방법이 없으면 채권자는 그 재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가구, 의류, 식료품, 책, 악기, 공예품, 유물, 유산, 무형재산, 채권, 채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재산 등이면 채권자는 그 재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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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추심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절차와 비용이 필요한지, 어떤 효과와 위험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낼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적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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