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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소득, 부양가족

탐험가 JJ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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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부양가족의 수와 조건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인적공제란?

     

     

    인적공제 기본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공제액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150만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150만원
    • 형제자매: 150만원
    • 입양아: 1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150만원
    • 위탁아동: 15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 동거, 나이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조건-소득

     

    연말정산-기본공제-대상자
    연말정산-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종합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기본공제 조건-동거

    배우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단, 직계존속의 경우 별거 중이더라도 부양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됩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아의 경우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기본공제-가산세

     

     

    기본공제 조건-나이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과 입양아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정확히알기

     

     

    만약 부모님이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났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동거하거나 별거 중이더라도 부양비를 보내주고 있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났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동거하거나 따로 살더라도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특별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추가로 주어지는 공제액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와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우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연말정산-꿀팁-노하우

     

     

    부녀자 공제

    근로자가 여성이고, 연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한부모 공제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아를 키우는 경우 100만원

     

     


     

     

    연말정산-공제
    연말정산-공제


    추가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신청 및 확인방법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과 자료제공 동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인적공제-홈택스-온라인신청
    인적공제-홈택스-온라인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및 자료제공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공인인증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팩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첨부하여 팩스로 발송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까운-세무서-찾기

     

     

     


     


    인적공제를 신청하고 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인적사항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추가되었거나 삭제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하거나 취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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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소득, 부양가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받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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