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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발급방법과 절차

탐험가 JJ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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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이 결정문을 발급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발급받은 후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이란?

     


    개인회생 절차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등을 조사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히게 되는데요. 집회에 출석한 이후에는 통상 1개월 이내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변제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 뒤로 계획안대로 빚을 갚아 나가시고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법원에서는 개시결정문과 본인 이름의 가상계좌를 부여해 줍니다.(참고로 울산지방법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시결정 이전에도 가상계좌를 부여해 주므로 개시결정 이전에도 변제를 이행하는 게 가능)

     

     

    🔎 개인회생 개시/인가결정 기간은?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발급 방법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서류 제출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신상정보, 채권자의 명단과 채무액, 재산과 수입의 현황, 변제계획안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제계획안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과 기간,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금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접수하면 채무자에게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추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채무자 재산 조사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재산과 수입에 관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이 변제계획안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이 변제계획안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문은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개시결정문에는 사건번호와 채무자의 이름, 개시결정이 되었다는 내용 정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법원조사

     

     

    개인회생 신청서 샘플

     

     

    개인회생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들어가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구분 내용
    채무자 최명규(주소: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23-2, 전화번호: 010-5555-9999)
    대리인 없음
    채권자 김순옥(주소: 포항시 OO구 OO동 OOO-OO, 전화번호: 010-4564-0000), 채권액 2억원
    고명근(주소: 서울시 OO구 OO동 OOO-O), 전화번호: 010-3361-4878), 채권액 1억원
    재산 부동산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OOO-O 아파트 104동 1003호, 시가 10억원, 담보대출 5억원
    자동차 - 34가2421 번호판 그랜저, 시가 2천만원
    예금 - OO은행, 3423-4234-1231 계좌, 잔액 100만원
    수입 회사원 - 월급 400만원
    변제계획안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총 3억원의 채무를 변제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부동산과 차량을 매각하여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것입니다. (이하 생략)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발급 이후

     

     

    정해진 금액 입금

     

    채무자는 개시결정문에 부여된 가상계좌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가상계좌는 채무자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계좌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액을 모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가상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법원이 관리하며, 채권자들에게 배분합니다 .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꼭 알아야 할 것

     

     

    법원 출석

     

    채무자는 개시결정문에 명시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들을 모아 채권자집회를 개최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심의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며, 과반수가 반대하면 기각됩니다.

     

     

    채무 상환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안대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는 매월 가상계좌로 금액을 입금하고, 채권자들은 매월 가상계좌에서 금액을 받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명시된 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야 하며, 변제계획안에 명시된 금액 이상을 갚을 수 있습니다.

     

     

    면책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모두 갚으면 면책을 받습니다. 면책이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갚은 후에도 남아있는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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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 결정문을 발급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발급받은 후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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